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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  • 긴급피해자지원심의회 개최
  • 등록일  :  2021.05.28 조회수  :  3,336 첨부파일  : 
  •  2021.4.14.(수) 경남센터 사무실에서 긴급피해자지원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
     코로나 감염병 확산으로 창원지검 인권감독관 및 경남센터의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사장을 비롯하여 3명의 위원이 교차로 서면 심의를 위해 참석하였습니다.
    긴급피해자지원심의회는 총 2건의 사건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피의자에게 술을 마시던 도중 일어난 폭행사건의 피해자로 치료비 지원과 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하여 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.  
    긴급지원 된 2명의 피해자에 대해 생계비 2건 525만원, 의료비 1건 804,450원에 대한 지원으로 총 6,054,450원을 지원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.

   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범죄피해로 인해 발생한 가장 시급하고 기본적인 치료비와 생업 중단에 따른 긴급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여 긴급 조치를 하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, 법률적 지원과 함께 민간단체의 특성을 살려 지속적인 관찰과 배려를 통해 피해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주력하여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